고용창출장려금 꿀정보

취업취약계층 고용, 만 50세 이상의 장년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세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주요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 클릭고용장려금’ 검색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 다운로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도입 또는 확대,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만원~80만원,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 10만원~40만원을 지원한다. 증가 근로자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하며,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해야 한다. 

국내복귀 기업지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총 2년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신중년 고용이 증가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은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한다. 

고용촉진 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신규 고용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중증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한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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