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

공익법인은 결산보고와 출연재산보고를 올해부터 한번에 신고하세요!

매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홈택스에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2024년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국세청에서 개하였다. 

통합신고시스템

종전에는 유사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통합신고 화면에서 두 신고서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어서 신고편의가 제고되었다. 즉, 통합신고시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312개 항목 중 중복 작성하던 95개 항목과 미리채움 항목 124개를 제외한 93개 항목만 작성하면 두개의 신고서가 아래와 같이 한꺼번에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으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통합신고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세무업무별 서비스의 공익법인종합안내로 들어가면 된다. 

이후 아래와 같이 공시/공개 등록에 통합신고작성을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에서 결산서류공시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한번에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므로 신고의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결산서류 공시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기부금품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2024년부터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공익법인의 규모별 주요 신고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규모 공익법인 주석공시 지원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중 7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이란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을 말한다.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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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확대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하였다. 이에 대한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는 약 35만명에 이르고 있다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도 2024년에 개시하였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2023년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2024년 5월 정기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채 차감전)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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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납세자의 날

3월 3일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3일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이다. 국민의 성실납세와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매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

매년 성실납세와 세정협조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게 훈,포장 등을 수여하고 고액납세의 탑 수여기업을 축하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1,060명의 모범납세 수상자에게 국세청장은 아래와 같은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서신과 누리집(알림창)용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 사진, 공적내용 등을 게시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모범납세자의 우대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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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투기 탈세 세무조사!

서민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주거안정을 해치는 투기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획부동산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의 지분을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여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행한다. 이들은 주고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특히,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한 뒤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탈세를 하고 있다. 

알박

개발예정지역에서 주택,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약점을 이용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무허가건물 투기

최근 무허가 건물의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실법인 또는 무자력자 끼워넣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저가로 양도한 뒤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위장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서민생활에 피해를 입히거나 주거 안정에 저해를 주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국세청은 국토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세금탈루 여부를 확인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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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환급금의 조기 지급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아래와 같이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고 있다.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1일까지 제출한 경우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하며, 부도, 폐업, 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3월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는 기업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 손택스(My 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은 기업별로 다를 수 있다.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의 환급금 직접 신청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부도, 폐업,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에 해당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해당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가 3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지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3월 29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계좌 신청

기업이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환급계좌로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한다. 

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2)   개별 세목(근로, 기타, 사업소득 등)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3)   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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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큰일 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반면 법인세 신고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에대해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한 신고내용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확인하는 주요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가의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2)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3)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4)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 누락

5)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누락

6)   사주일가가 무상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7)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8)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한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 적용

9)   감면사업 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게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

 

법인의 전략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법인세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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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과세특례 전자신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를 우편이나 방문신고하여 상당히 불편하였다. 동업기업은 대략 2,000여개로 그 자가 적어서 그 동안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수동신고(예: 우편신고, 방문신고 등)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신고오류가 존재하였다. 이를 개선하여 2024년부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란?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도관으로 보는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이다. 일반 법인 과세체계와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인적회사 성격의 조합, 합자·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적용 일부 제외), 전문인적용역 제공 일부 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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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제공되는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여 기업이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 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탭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주요내용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를 확대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확대적용하고 있다. 

또한 개별분석 안내자료의 내용을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고 법인 소유 주택, 요트, 고가의 헬스회원권 등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개별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주 일가 등의 법인 소유 임차 주택 사적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업무 관련성이 낮은 레저용 선박, 사적사용 가능성이 높은 고가 헬스회원권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모바일 안내

중소기업이 신고도움서비스의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2023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세제혜택을 안내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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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간략하게 알아보기!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대략 110.9만여개로 지난해에 비해 4.4만여개가 증가하였다. 

신고대상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2024년 3월 31일(2024년 3월 31일은 휴일이여서 4월 1일까지 신고함)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법인전환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으로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법인을 말한다. 

전자신고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24년 3월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전자신고는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편신고서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납부

납부할 세액은 2024년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금액과 시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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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 사전심사제도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총 2,440개 기업이 사전 심사를 신청하였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하고 있다. 

신청방법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고기한에 임박한 경우 결과가 지연될 수 있다. 다만, 신고 이후라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의 홈택스 또는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www.hometax.go.kr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심사진행상황 확인,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제공, 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할 세무대리인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할 경우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신청시 제출서류뿐만 아니라 보완서류도 홈택스로 제출가능하며, 연구소 인정서, 지적 재산권 등록자료 등 국세청이 자체 수집 가능한 자료는 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심사 절차

국세청은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해 세법상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비용 적정성, 이 두가지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동의하에 현장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활동심사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이 연구개발(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한편,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심사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9개 분야별(예:기계전기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화학, 에너지시스템, 토목/건축, 디자인, 바이오전문심사관이 검토를 전담하고 있다. 

비용심사

신청인이 지출한 금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가능하다.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 과제별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활동 여부 심사만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다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해당 신청건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전심사시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다만,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 누락 및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1.  심사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2.  사전심사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 사전심사제도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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