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

공익법인은 결산보고와 출연재산보고를 올해부터 한번에 신고하세요!

매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홈택스에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2024년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국세청에서 개하였다. 

통합신고시스템

종전에는 유사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통합신고 화면에서 두 신고서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어서 신고편의가 제고되었다. 즉, 통합신고시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312개 항목 중 중복 작성하던 95개 항목과 미리채움 항목 124개를 제외한 93개 항목만 작성하면 두개의 신고서가 아래와 같이 한꺼번에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으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통합신고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세무업무별 서비스의 공익법인종합안내로 들어가면 된다. 

이후 아래와 같이 공시/공개 등록에 통합신고작성을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에서 결산서류공시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한번에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므로 신고의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결산서류 공시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기부금품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2024년부터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공익법인의 규모별 주요 신고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규모 공익법인 주석공시 지원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중 7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이란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을 말한다.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