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자 세액공제혜택!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챙겨줍니다.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는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 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제출의무는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2021년에 도입하였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기한(용역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까지 적용한다. 

과세자료 제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200만원이고 최소금액은 1만원이다. 한편,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공제세액계산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미리채움 서비스

소득자 정보, 지급내역 등 전월 제출 내용을 채움’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변동사항만 수정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동일한 소득정보를 매월 입력해야하는 불편 해소, 소득자료 제출 누락 사전 방지, 소득자 수가 많지 않고 매월 지급액이 유사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제출편의가 향상된다. 

전자제출 화면통합

매월 제출하는 여러 소득자료를 불필요한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보다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입력화면 통합으로 이전단계”, “다음단계로 화면이동을 하지 않아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고 및 제출시간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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