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하였다.이에 대한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는 약 35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도 2024년에 개시하였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2023년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2024년 5월 정기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채 차감전)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한편,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또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