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확대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하였다. 이에 대한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는 약 35만명에 이르고 있다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도 2024년에 개시하였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2023년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2024년 5월 정기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채 차감전)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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