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 과세특례 전자신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를 우편이나 방문신고하여 상당히 불편하였다. 동업기업은 대략 2,000여개로 그 자가 적어서 그 동안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수동신고(예: 우편신고, 방문신고 등)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신고오류가 존재하였다. 이를 개선하여 2024년부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란?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도관으로 보는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이다. 일반 법인 과세체계와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인적회사 성격의 조합, 합자·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적용 일부 제외), 전문인적용역 제공 일부 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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