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간략하게 알아보기!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대략 110.9만여개로 지난해에 비해 4.4만여개가 증가하였다. 

신고대상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2024년 3월 31일(2024년 3월 31일은 휴일이여서 4월 1일까지 신고함)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법인전환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으로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법인을 말한다. 

전자신고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24년 3월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전자신고는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편신고서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납부

납부할 세액은 2024년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금액과 시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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