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인터넷,모바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 세법교실 등을 통해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세무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전화상담
개별납세자의 세무 관련 사항은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하면 되고 홈택스 이용 및 세법령 관련 사항은 국세상담센터(전화: 126)을 통해 진행하면된다.국번 없이 126번으로 상담하되 상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이다.
분야별 상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및 모바일 상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또한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26번(3번→2번)을 누르면 발신 전화 소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된다.
납세자 세법교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세금신고 및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참가대상으로는 신규사업자 등 세법교실 수강을 희망하는 납세자이다.참가신청과 교육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