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관련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 인터넷, 모바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 세법교실 등을 통해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세무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전화상담

개별납세자의 세무 관련 사항은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하면 되고 홈택스 이용 및 세법령 관련 사항은 국세상담센터(전화: 126)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국번 없이 126번으로 상담하되 상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이다. 

분야별 상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및 모바일 상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또한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26번(32번)을 누르 발신 전화 소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된다. 

납세자 세법교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세금신고 및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대상으로는 신규사업자 등 세법교실 수강을 희망하는 납세자이다. 참가신청과 교육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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