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투기 탈세 세무조사!

서민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주거안정을 해치는 투기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획부동산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의 지분을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여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행한다. 이들은 주고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특히,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한 뒤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탈세를 하고 있다. 

알박

개발예정지역에서 주택,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약점을 이용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무허가건물 투기

최근 무허가 건물의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실법인 또는 무자력자 끼워넣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저가로 양도한 뒤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위장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서민생활에 피해를 입히거나 주거 안정에 저해를 주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국세청은 국토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세금탈루 여부를 확인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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