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환급금의 조기 지급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아래와 같이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고 있다.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1일까지 제출한 경우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하며, 부도, 폐업, 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3월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는 기업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 손택스(My 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은 기업별로 다를 수 있다.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의 환급금 직접 신청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부도, 폐업,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에 해당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해당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가 3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지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3월 29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계좌 신청

기업이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환급계좌로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한다. 

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2)   개별 세목(근로, 기타, 사업소득 등)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3)   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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