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이다.
2024년 1월 15일에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고용보험료,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을 포함한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2024년 1월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재공한 정보(출처:국세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양가족 중 성년 정보의 조회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아래와 같이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자녀인 부양가족은 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종료시 안내문
한편,자녀의 자료제공이 종료되는 경우 부모와 자녀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아래와 같이 안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