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검토표 작성하기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기 위해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해야 한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간주임대료란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적용이자율: 2.9%)을 말한다. 다만,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택임대수입금액 월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월세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 월세의 과세대상 여부는 달라 진다즉,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 또는 국외주택만 해당)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수입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과세제외대상이다. 

수입금액검토표 작성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입력 기능을 이용하여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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