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보호제도에 대해

납세자권리보호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납세자권리보호제도이다. 크게 국세심사위원회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조기처리제도가 있다

국세심사위원회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사전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사후권리구제인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세무서, 지방청, 국세청에 국세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전권리구제)

세금고지를 받기 전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다. 만약,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사후권리구제)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청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이다. 아래와 같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국세청조세심판원, 감사원에 하는 것이 심사청구이다.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 제기해야 함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국세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사항에 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과세품질을 향상하고 국세행정 업무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국세청 내부의 자문제도이다. 

즉,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국세공무원(신청인)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위원장(납세자보호담당관)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과세사실판단자문은 과세관청의 내부절차로 위원회는 내부위원만 구성되며, 결정의 종류는 과세불가, 일부과세, 과세, 기타(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다. 

한편,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하여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2024년 신설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기처리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기처리제도이다. 즉, 5천만원미만으로서 사실판단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불복결과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는 조기처리제도를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 토의후 결정하도록 하여 신속하면서 공정한 결정을 납세자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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