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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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모든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매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해야 한다다만,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제외하고는 상반기(1월~6월) 양도분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하반기(7월~12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예정신고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예정신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주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K-OTC거래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Over The Counter)을 말한다. 

위의 표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아래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아래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K-OTC 거래분 중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4% 미만 지분을 보유하면서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세제외한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네이버 등과 문자메시지

네이버, KB국민은행(KB스타뱅킹)신한카드(신한pLay) 앱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발송한다. 다만, 모바일 안내문 수신이 안되는 경우 문자메세지로 안내한다. 

 

우편 안내문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거부자는 다음의 우편안내문을 받게 된다. 

 

신고납부기한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외 주식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외에 예정신고도 아래와 같이 해야 하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동일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방법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www.hometax.co.kr세금신고-양도소득세예정신고작성’) 또는 손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에 접속하여 도움자료(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양도소득세 과세개요와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실제 사례를 통해 신고서 작성요령을 안내한다.

셋째, 대주주 및 중소기업 요건, 세율 적용검토 서식을 점검표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홈택스, 손택스의 전자신고 흐름을 안내한다.

 

간편신고서비스

거래 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

대주주와 소액주주 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세금납부 

홈택스(또는 손택스)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전자신고 후 아래와 같이 전자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 납부 고지·환급’→‘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손택스) ‘납부 고지·환급’→‘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또한 서면신고 후 아래와 같이 전자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납부 고지·환급’→‘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손택스)‘납부 고지·환급’→‘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하며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한다. 또한 페이코, 앱카드(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현대)삼성, 카카오, 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가능하다.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cardrotax.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는 입력 후 납부가능하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가능하다. 

 

금융기관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다. 

 

세무서

세무서 무인카드수납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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