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세금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지급 등을 통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예정이다.이러한 제도확대에 대비하여 국세청은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 예정
저소득가구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2015년 도입된 자녀장려금제도는 매년 그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있다.즉,총소득기준을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양자녀 1인 당 최대지급액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약 47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주택공시가격이 2024년 전년대비 18% 하락하여 올해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대상가구는 지난해에 비해 약 32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도 자동으로
근로 및 장려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165만명 및 중증장애인 22만명의 경우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을 1회 동의하면 향후 2년내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별도의 장려금 신청은하지 않아도 된다.동의는 아래와 같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증원 및 서비스 향상
2023년 890명의 상담인력을 투입하였으나, 2024년에는 930명으로 증원하고 상담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향상시킨다.
보이는 ARS: 통화량이 많아 상담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ARS를 통해 즉시 답변(예: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장려금 금액 및 지급시기,신청안내 제외 사유 등)
전화회신서비스:전화가 몰리는 시간에 통화하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로 상담
발신전화조회:발신 전화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 미리 인적 사항(예: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장려금 금액,예금 계좌,신청 안내 제외 사유 등)등을 파악하여 더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 제공